주문
1. 피고 C사의 대표를 소외 E에서 피고 D로 변경한 2013. 4. 26.자 종무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E는 1979년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사찰인 피고 C사(G종교단체 소속사찰에서 현재 H종교단체 소속사찰로 변경됨)를 창건한 사람이다.
원고
A은 E의 장녀이고, 피고 D는 E의 차남이며, 원고 B은 E의 장남인 소외 I의 배우자이다.
나. 종무회의 결의 및 대표자 변경 피고 C사의 주지였던 E와 피고 C사의 신도회장인 소외 J, 피고 C사의 총무인 소외 K이 2013. 4. 26. 종무회의를 열어 피고 C사의 대표자를 E에서 피고 D로 변경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종무회의 결의’라고 한다)를 한 것으로 기재된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종무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 C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는 피고 C사의 대표자가 E에서 피고 D로 변경되었고, 피고 D는 H종교단체 총무원으로부터 피고 C사의 주지로 임명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10, 14호증, 을 제1, 3,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C사를 상대로 이 사건 종무회의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C사는 원고들이 피고 C사의 안건에 관한 어떠한 결의권도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무회의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 15,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사는 E가 창건한 사찰이고, E의 자녀인 원고 A은 피고 C사에 계속 거주하면서 총무 내지 재무관리인으로서 상당기간 그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 피고 C사의 정관(갑 제23호증, 이하 ‘피고 정관’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피고 C사의 대표자는 주지이고, 주지인 E 외에 원고들 역시 피고 C사의 임원인 사실, 피고 C사의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