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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516558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C, 이하 ‘C사’라 한다]의 커피 생두를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C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원고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회사들에 커피 생두를 공급하고 있다.

피고는 2013. 2. 4.경 원고 회사에 경력직 대리로 입사한 후 2015. 3.경 무역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6. 5. 4.경 원고 회사를 퇴직(갑 16)하여(피고는 2016. 4. 4.경 원고 회사에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다 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 참조(을 1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 ), 2016. 6.경 C사의 국내사무소 대표로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6. 6. 13.경 C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2016. 6. 13.자로 원고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며 앞으로는 C사가 국내사무소를 설치하여 원고가 그 동안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이고, 위 국내사무소의 대표는 피고가 맡는다는 내용이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국내 거래처들에 이메일을 보내어 앞으로 원고가 아닌 C사가 거래처들과 직접 거래를 할 것이며 C사의 국내사무소 대표는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커피 생두 가격 업데이트 내용을 알리는 등 거래행위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7, 을 1~8,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경업피지의무(거래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포함 위반 피고는 2015. 3.경 원고 회사의 무역팀장으로 승진하여 무역팀 업무 전반과 특히 C사 커피 생두 판매 및 국내 거래처 관리에 관한 전권을 부여 받고 C사와의 커피 생두 판매 가격 결정, 국내 모든 거래업체의 관리 등 해당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는바, 피고는 영업주인 원고 회사의 무역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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