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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6고정3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주식회사 C로부터 남양주시 D 현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작업 인부를 보내주고 노임을 대신 지급해 주면 다음날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위 C로부터 2015. 11. 18. 경까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현장의 자재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2015. 11. 말경 위 공사를 그만둘 때 도급 인인 위 C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인계하지도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작업 인부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8.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작업 인부 E 등의 인력을 공급 받고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16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 (C 대표 F 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소개로 C에서 B로부터 직접 인력을 공급 받았으므로 C에서 노임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이 B를 기망하거나 노임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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