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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6 2018고단26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체류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0 세) 는 구미시 D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해 자가 구미시 D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할 인부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 공사현장에 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인부를 고용하는 바람에,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무렵 전화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용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0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고,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를 인부로 고용한 사실을 알고 위 공사현장 앞에서 인부 출입을 막으며 “ 경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

구미에 내가 아는 깡패들이 많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 현장 사무실 앞에 있다.

나중을 생각해 봐라. 내가 안 좋아지면 너도 안 좋아진다.

알아서 해라.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0.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2014. 3. 28.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4. 6. 26. 을 경과하여 2018. 1. 3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1. 계좌거래 내역

1. 체류 외국인 정보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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