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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36151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 등에서 일할 인부를 공급해 주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소재 안마시술소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인부를 보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1.까지 2015. 7. 31.까지 별지 인부 공급 내역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보내주었고, 그 용역대금 합계액은 10,135,000원이며,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인부 공급 내역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보내주었고, 그 용역대금 합계액은 6,990,000원이다

(위 각 용역대금의 합계액 17,125,000원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10.부터 2015. 8. 5.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 중 9,70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용역대금 7,420,000원(= 17,125,000원 - 9,70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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