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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7 2017고단10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기계인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감독 및 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2. 9. 14:4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하여 4 층 옥상에 있는 각재 묶음을 피해자 G(65 세) 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를 잘 살펴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인양하는 화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크레인의 작업 반경이나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통제 조치가 된 이후에 작업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 B은 화물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작업 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반 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신호방법이 협의되거나 신호수가 지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 자가 화물차 적재함에 놓인 각재 묶음 위에 불안정하게 서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크레인에 연결된 벨트를 끌어올리라는 신호를 받아 벨트를 끌어올리던 중 600킬로그램이 넘는 각재 묶음 하단이 벨트에 걸려 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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