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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7 2018고정29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직원으로서 철재 판매 및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부장으로 제반 작업을 관리하는 자이며, 피해자 E(58세)는 ‘F’ 소속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2018. 2. 2. 08:30경 인천시 G에 있는 ‘H’에서 I 카고 트럭에 ‘ㄷ’ 자 형강 제품 약 26톤을 실어 위 ‘D’ 하역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하차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작업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크레인을 운전하면서 와이어 갈고리를 약 1톤 상당의 형강 약 20개 상당이 묶여 있는 형강 묶음 중 형강 한 개의 끝 부분에 건 다음 크레인을 운전하여 형강 묶음을 들어올리고, 피고인 B은 형강이 들어올려지면서 좌우로 기울지 않도록 형강을 위에서 아래로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는 들어올려진 형강의 틈 사이로 고임목을 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형강이 크레인 갈고리에서 미끄러져 불시에 낙하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미끄러짐을 방지한 다음 크레인을 주의 있게 조작하고, 제반 작업을 관리하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자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작업매뉴얼이나 사용안전수칙을 정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지시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강이 갈고리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크레인 갈고리를 형강에 걸어 크레인을 조작하고, 이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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