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2:00경 시흥시 B에 위치한 건물 6층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에 들어갈 당시 수중에 결제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 소주 1병, 육포 1개, 과일 1개 등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회복 여부, 가정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