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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2』

1. 피고인은 2014. 3. 28. 02: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9. 17: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11. 02: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4. 11. 09: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1371』 피고인은 2013. 10. 6. 00:00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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