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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103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92,472,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7. 9.까지는 연 5%의,...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태양광모듈 물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4. 7.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의 에너지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모듈 자재 공급계약 부문 등을 주관 업무로 담당하던 자, 피고 C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태양광 모듈 발주 1) 피고 B은 2015. 6. 22.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E가 제작하는 태양광 모듈을 원고가 납품받고 최대 60일의 기간 동안 그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한다”는 모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추진되던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태양광 모듈을 발주하여 납품을 받으면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를 하여 재판매대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이러한 할인판매로 발생하는 차액(= 납품가격 - 재판매가격)을 메우기 위하여는 계속해서 태양광 모듈을 발주하고 납품받아 할인, 재판매하여 대금을 회전할 것이 요구되었다. 2) 피고 B은 2015. 8. 5. 위 모듈공급 기본계약에 기초하여 원고 명의로 E에 태양광 모듈 구매 발주를 하여 E에서 태양광 모듈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거래처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E에서 2억 8,600만 원 상당의 태양광모듈을 D에 납품하게 하였으며, 이를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 순번 3번 내지 9번과 같이 2015. 9. 23.까지 E로 하여금 F, G 등 거래처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들 거래처가 아닌 D에 태양광 모듈을 납품하게 하였다

(이하 발주 상대 회사명 및 순번을 이용하여, E의 제1 내지 9 납품으로 특정한다). 3) 한편 원고는 아래 [표1 기재 E의 제1, 2 납품과 같이 태양광 모듈을 발주하였고, E는 각 해당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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