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6항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
나. 피고 F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5. 4. 13. 피고 E, F과 사이에,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료 600만 원, 임차기간 2015. 10. 30.부터 2017. 10.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임차기간 2015. 10. 30.부터 2017. 10.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6. 6.부터 4개월 이상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2. 16. 무렵 피고들에게 월 임료의 지급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월 임료 지급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6항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 피고들이 2016. 11. 15. 무렵 피고들이 피고들 소유의 아파트가 매각 되는대로 원고들에게 연체 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임료 지급의 변제기를 유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