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 24 내지 26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7. 3. K에게 4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K과 함께 2014. 7. 17.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같은 3저축은행, 같은 4저축은행(2014. 10. 31.경 위 3개 저축은행이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모두 흡수합병되었다)으로부터 오산시 E, F 소재 G건물(이하 이하 ’이 사건 G건물’라 한다)를 대금 23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K에게 대여한 위 4억 6,000만 원 가운데 4억 5,000만 원 가량이 위 매수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사용되었다.
한편으로 피고 D이 2014. 9. 12. ㈜H에게 이 사건 G건물에 L대학교 건강검진센터와 스포츠클리닉 등 의료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H은 2014. 11. 26. K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과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H이 위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일부를 몰취 당하고 계약해지를 당하였다.
그 후 ㈜H이 M, 주식회사 N(대표이사 J)와 함께 2014. 12. 4. 주식회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G건물를 대금 22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이 위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당하였다.
한편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O와 함께 2015. 9. 3. 주식회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G건물를 대금 2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가 위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당하였다.
[2] 피고 B, 피고 D, ㈜H이 201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