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고려 저축은행에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20.2% 의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21일, 60개월 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30만 원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고, 지인 C에 대한 8,600만 원, 새마을 금고 8,400만 원, 신한 은행 4,500만 원, 씨티은행 2,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을 뿐더러, 같은 날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대출 받았음에도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 당시에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대출 모집인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대출심사를 위한 피해자 은행 직원과의 전화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이나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뚜렷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③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신용정보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