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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31 2016가단2052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1996. 12. 27.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A, B은 피고 C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1. 19.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은 위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자로 권리신고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이의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회생계획안에서 제외되었다.

다.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은 2015. 10. 29.경 피고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정해져 채권의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되고,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는 회생절차내에서 불가쟁의 효력을 갖게 되는 점,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및 조사확정재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내에서의 조사확정재판 및 그 이의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가 없다.

3.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피고 C의 대출금 채무가 최소한 10년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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