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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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1996. 12. 27.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A, B은 피고 C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1. 19.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은 위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자로 권리신고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이의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회생계획안에서 제외되었다.
다.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은 2015. 10. 29.경 피고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정해져 채권의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되고,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는 회생절차내에서 불가쟁의 효력을 갖게 되는 점,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및 조사확정재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내에서의 조사확정재판 및 그 이의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가 없다.
3.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피고 C의 대출금 채무가 최소한 10년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이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