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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5 2015가합71931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1. 경기지방공사와 사이에 파주시 C 대 2,43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037,177,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D는 원고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E가 3,000주, F, G, H이 각 1,000주(이하 위 원고의 주주를 ‘종전 주주들’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6. 20.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5억원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세금 부과 등의 문제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이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종전 주주들과 J 외 2명은 2012. 9. 4. ‘D 외 4명이 J 외 2명에게 원고 주식을 45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D는 주식 4,000주를 J에게, E는 주식 3,000주 중 2,000주를 K에게, F은 주식 1,000주를 K에게 각 양도하였고, J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L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3. 1. 8. G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10호를 대금 3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3. G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10호를 매매대금 4억 2,566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L 공급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상가 110호는 2014. 6.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6.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J은 2014년 8월경 M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J의 주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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