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1. 경기지방공사와 사이에 파주시 C 대 2,43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037,177,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D는 원고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E가 3,000주, F, G, H이 각 1,000주(이하 위 원고의 주주를 ‘종전 주주들’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6. 20.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5억원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세금 부과 등의 문제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이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종전 주주들과 J 외 2명은 2012. 9. 4. ‘D 외 4명이 J 외 2명에게 원고 주식을 45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D는 주식 4,000주를 J에게, E는 주식 3,000주 중 2,000주를 K에게, F은 주식 1,000주를 K에게 각 양도하였고, J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I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3. 1. 8. 위 H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11호를 대금 3억 72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11호를 매매대금 4억 2,566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I 공급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상가 111호는 2014. 6.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6.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J은 2014년 8월경 L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