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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30 2017가단1080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20.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3월 중순경 피고 B으로부터 “25톤 탑차가 중고로 나왔는데 차량 상태가 좋으니 이를 구입하여 경동택배에 지입차량으로 넣게 되면 자동차 대출금을 내고도 여유 있는 지입차량 운송료를 매월 받을 수 있다. 위 화물차의 총 구입비용으로 140,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위 비용을 모두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형식으로 대출받아 지불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따라 화물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년 4월 초순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대출건으로 금융권 담당자와 작업을 마쳐 놨으니까 대출관련서류인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보증인을 준비해 놓으면 은행직원이 직접 원고에게 전화한 후 집으로 방문하여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서류를 받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드림씨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이 2017. 4. 20. 오전경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37,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오토론 신청서, 대출금 분리송금 요청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서류에 서명하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4. 20. 원고의 대출금 분리송금 요청서에 따라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고의 대출금 13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중 인지대 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925,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마.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은 위 대출금을 중고화물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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