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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노181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PC 방 손님들에게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손님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임의로 음란물을 관람한 것에 불과 하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손님들 로 하여금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한 ‘D’ 업소 출입문 등에 ‘ 개인 룸 완비’, ‘ 성인 동영상’ 등의 광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 인터넷은 크롬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위 ‘ 크롬’ 아이콘을 클릭하면 ‘E’ 등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 목록이 나타나는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한 PC 방 컴퓨터에서 음란물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에 접속한 목록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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