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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407
음화전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단속 당시 306호에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 내 “야동” 폴더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객실에 투숙한 손님들이 다운로드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에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 15:00경 위 D 모텔 306호에서 컴퓨터에 ‘야동(포르노)’ 아이콘을 생성해 놓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성행위 장면의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 내 컴퓨터에 폴더 형태로 저장된 동영상 음란물은 투숙객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해당 폴더에 저장한 것이 축적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다량의 동영상 음란물을 관리하며 투숙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였을 때 이미 해당 폴더가 생성되어 있었고 투숙객들이 개별적으로 입수한 동영상을 해당 폴더에 저장해 둔 것을 미처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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