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1. 의정부시 C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에 해당되어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에서 싸이트 접속을 차단시킨 ‘E' 사이트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 브라우저 인 ’ 크롬 ‘에 위 사이트를 미리 연결하는 등 ’ 크롬‘ 의 바로 가기에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 목록을 게시한 후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바탕 화면 세 설치된 ’ 크롬‘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E' 사이트 등 음란물 사이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단속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님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음란물을 관람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출입문 등에 ‘ 개인 룸 완비’, ' 성인 동영상‘ 등의 광고 문구를 기재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