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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인터넷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C의 대표자인 피해자 D가 조합원들의 주식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이라는 제목으로 ‘ 자본을 필요로 하기에 주식[ 자본] 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29.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홈페이지 게시 글, H 게시 글 조정 조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식 출자 지분 양도 명세서, 회사 재무제표, 정기주주총회 참석 명부, 피고인 퇴직금 지급 내역, 사이버수사시스템 IP 조회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 (PC 방 CCTV 영상 첨부, C 조합원 상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회사 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대표인 피해 자가 회사 운영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회사에 반환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알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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