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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정9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3년 경 약 1년 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31. 14:03 경에 본인( 닉네임: ‘D’) 의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에 ‘ 제 전 여 친 C 모양은 저는 즉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마침내 오늘 10월 31일, 전 여 친 C에 대해 기소가 결정되었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 라는 글을 올리고, 대전지방 검찰청이 피고인 앞으로 보낸 피해 자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으로 구 약식 하였다는 취지의 ‘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16:45 경 오늘의 유머 사이트 (www .todayhumor .co .kr )에 'E' 이라는 제목에 제 1 항 기재 ‘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을 올리고, ‘ 그 사람 허위 사실적 시명 훼로 기소 되었습니다

’ 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오늘의 유머 게시 글, 페이스 북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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