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5구단60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 항만 내 육상하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세방 B지점에 입사하여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7. 8. 피고에게 “자주식 T/P(24M)를 이용한 중량화물 구내 운송작업에 투입되어 자주식 T/P에 길이가 긴 화물 및 폭이 넓은 중량화물을 상차한 상태에서 운송로 확보 및 장애물 확인을 위해 고개를 상하좌우로 반복적으로 자주 젖히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였고, 2014. 5. 말경부터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목의 오른쪽 회전 시 불편함과 왼쪽 팔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C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5. 14.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6.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경추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방법 등 가) 원고는 1988. 5. 1. 항만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