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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 제24호 소정의 ‘트레일러’는 ‘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원동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는 피견인식 운반기계’로서 성질상 농업용지 등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일반도로에서 운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해야 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5490 판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규 및 판례의 취지에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가 적발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에 연결되어 굴삭기 등을 적재하고 일반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트레일러는 위 별표1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이나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원동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 제24호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트레일러’에 관하여 '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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