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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3구단1697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경부터 B병원에서 구급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5. 피고에게 ‘2011. 5. 3. 15:00경 B병원에서 시행한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 경기를 하던 중 줄을 당기다가 우측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며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심해져 MRI 촬영 후에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8.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5. 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7. 15:00경 B병원에서 시행한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 경기를 하던 중 줄을 당기다가 우측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며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므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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