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15. 5. 20. 피고에게 “2015. 3. 9. 14:40경 광주공장 3공정 트림1반 LH 글라스 공정을 하던 중 누락한 작업을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작업 편의를 위하여 팔걸이 부근을 글라인드로 거칠게 잘라 놓은 철제 의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위에 좌측 무릎을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슬개골 탈구(통증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7. 15.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2015. 12. 11.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 2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정 업무 수행 중 라인통로쪽에있던더블캡런웨져를운반하다가 철제 의자의날카로운모서리부분에왼쪽무릎을강하게부딪치는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