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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07 2016구합506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3.부터 2015. 12. 11.까지 B수산업협동조합에서 냉동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11. 9.부터는 냉동공장에서 유통사업소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1. 17:00경 군납업무부서 직원들의 공동식사용 김장을 담그기 위해 땅파기 및 묻기, 김장독 운반 등의 작업을 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느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자발적 뇌내출혈, 뇌동맥류 비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발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30. ‘자발적 뇌내출혈, 뇌동맥류 비파열’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7.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5. 12.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냉동공장 공장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5. 11. 9. 직위를 박탈당하고 강제로 유통사업소로 전보되어, 이 사건 발병 당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냉동공장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그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다.

원고가 진단받은 ‘자발적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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