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3. 22:0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서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도 201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