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30. 15:00경 목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에 있는 공영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명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