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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2 2019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25. 20:0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새천년대교 주차장 낙지축제장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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