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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8고단139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각각 2014. 7. 경부터 F 시의회 의원들 로, 피고인은 2016. 7. 1. 실시된 제 7대 F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의장에 당선된 사람이고, E은 2014. 7. 29.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F 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던 사람이다.

1. 2016. 5. 중순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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