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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1645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제 10대 C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인 당시 D 정당 소속 도의원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출 직 공무원들이다.

C 도의회 의장은 여, 야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관례에 따라 다수당에서 맡고 있어 도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의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다수당에서 내부 경선 등을 통하여 선출된 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관례에 따라 모두 의장으로 선출해 주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제 10대 C 의회 전반기 의장을 다수당인 당시 D 정당에서 맡았고, 후반기 의장 또한 다수당인 당시 D 정당에서 맡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후반기 도의회 의장을 염두에 두고 자신과 경쟁 관계로 출마가 예상되는 E 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일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을 상대로 득표 활동을 하면서 도의회 의장이 되기 위하여 동료 의원 B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8. 15:00 경 F 건물 2 층에 있는 'G’ 커피 전문점에서 위 B에게 “ 도의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잘 좀 됐으면 좋겠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고 말하는 등 도의회 의장이 되기 위한 D 정당 당내 경선을 포함한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은연중에 부탁한 다음 위 커피 전문점 출구 옆 계단에서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 11:00 경 H에 있는 C 의회 I 위원장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B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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