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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7고단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 20:05 경 강릉시 수문 길 25에 있는 ‘ 옥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강릉 경찰서 D 지구대까지 운행 중인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SM5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늙어 빠진 게 옥천 초등학교 후문으로 가 자는데 왜 이리 말이 많아! 파출소로 가자!’ 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부딪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20:34 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그곳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상태로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먼저 니들 까면 되냐

”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경찰공무원을 향해 주먹을 흔드는 등 약 12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지구대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택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CD 본 등 첨부)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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