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5 2020고정1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2:30 경 강릉시 용지로 172 강릉 경찰서 중부 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1:50 경 위 중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 이 씹할 왜 나를 꺾냐고, 씹할 나 오늘 안 간다, 내 고집 모르지, 잡아넣어 보라고”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9. 6. 13.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여 벌금 6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