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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7 2016고정1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 시청 C 소속 환경 미화원으로, D 에스 코트 110 씨씨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9:51 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 곡 로 버드나무 쉼터 앞 도로를 옥천 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대천 교( 강릉 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나 피고인 진행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없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특히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방향의 차량에 주의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옥천 오거리 방면에서 남대천 교( 강릉 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직행하는 피해자 E (34 세, 남) 운전의 125 씨씨 프리 윙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우측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그 즉시 오토바이를 정 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 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각 유류물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1. 내사보고( 피고인의 사고 전후 이동 동선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판시 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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