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6: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 일행과 함께 내리던 중 위 택시 우측 뒷좌석 문을 발로 차며 닫아,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택시 밖에서 상호 시비를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 자가 위 택시를 타고 가버리려 하자 “니 미 씹할 놈아! (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이게 니 애 미 다 이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운행 택시를 목적지 없이 타고 가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H’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니 미 씹할 놈아! 개 새끼야! 니 좆대로 하세요.
”, “ 어 휴! 병신 같은 놈!” 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음성 녹음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