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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18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6. 16.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B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B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2. 공사 장소: 울산 울주군 B

3. 착공 예정년월일: 2013. 7. 22. 4. 준공 예정년월일: 2014. 1. 31. 5. 계약금액: 1,6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 지체상금률: 1일에 공사금의 1/1000 특약사항 옹벽공사를 우측공사로 변경하면서 일부 발생하는 옹벽설치 및 방우목 설치 외부 석공사 작업을 포함한다.

외벽 담장편(옹벽 우측) 야간조명공사를 할 수 있도록(경관 조명 포함) 전기선을 건축주 지시 하에 여유 있게 설치하도록 한다.

주 출입구 대문공사를 협의 후 여유 있고 보기 좋게 설치한다.

공사비 지불 방법(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100,000,000원 - 1층 SLAB후: 100,000,000원 - 골조 후(완료): 100,000,000원 - 2층 SLAB후: 100,000,000원 - 인테리어 작업 시작: 100,000,000원 - 외부 아사바 해체 후: 200,000,000원 - 준공검사 시점: 100,000,000원 - 잔금: 준공검사, 대출 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 을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 체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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