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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2260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D 외 2필지 지상에 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공사대금 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9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4. 12. 31.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고 내지 피고 측으로부터 2014. 6. 13.부터 2015. 1.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9억 9,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건물 외벽 공사를 공사대금 2억 3,640만 원(그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는 185,789,000원)에 하기로 추가공사약정을 한 후 위 추가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중 1억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건물 외벽 공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에 따라 C에게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건물 외벽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3,640만 원의 추가공사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전반을 맡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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