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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7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92,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와 청주시 청원구 B 지상에 ‘C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94,310,000원(추가 공사에 따라 변경된 금액 813,01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12. 25.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설계도면에는 ‘건물 1층 외부벽체는 두께 24mm (수입석) [브르불(불루펄의 오기임)], 2층 외부벽체는 두께 24mm 문경석 물갈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건물 1층 외부벽체를 두께 약 18mm인 에메럴드펄 수입석, 2층 외부벽체를 포천석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라.

준공 당시부터 건물 1층 외벽 석재에 금이 가자,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4회 이상 외부 벽체 일부의 교체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로도 외벽 석재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마. 또한 ① 이 사건 건물 2, 3층 에어콘 실외기 부분 누수, ② 1층 외벽(주차장) 누수, ③ 3, 4층 화장실 타일 들뜸, ④ 건물 옥상 바닥 및 벽면 균열, ⑤ 건물 1층 내부 미장 마감 불량 및 균열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준공 이후 위와 같은 누수와 균열, 타일 시공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1의

라. 마.

항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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