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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교회 전직 목사 E의 추종자들이고 피해자 C은 현직 목사 F의 추종자로 상호 분쟁관계에 있다.

위 피고인들은 2016. 8. 28. 10:2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D 교회 출입구에서 피해자 C이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 A이 “ 나가라”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뒤쪽에서 손으로 C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0,000원,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 소기 각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B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적용 법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9. 각 처벌 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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