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은 G 교회 소속 교인으로, H 목사 측의 방침을 따르는 자들( 이하 ‘ 교회 측’ 이라고 함) 이다.
피해자 I( 여, 22세) 은 G 교회 소속 교인으로, 위 교회 원로 목사인 H 목사에 반대하며 퇴진을 주장하는 소위 교회개혁협의회에 소속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F과 2017. 6. 2. 19:30 경 J에 있는 G 본당과 신협 사이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 교회 측 ’에서 임의로 설정한 경계선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F은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떠밀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가방과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의 범행 영상 [ 피고인들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경계선 밖으로 끌어낼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방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떠미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시간과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 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