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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65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2. 23:3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5길 11-10에 있는 망우 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쥐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이 쥐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 법조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인 2016. 9. 8. 처벌 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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