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2:55 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SM7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을 제지하던 위와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H의 손목을 비틀어 꺾은 후 다시 도주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의자에 대한 음주 측정 요구 경찰의 수사보고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취한 행태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대의 여성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