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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1 2017고정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2:32 경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마라도 횟집 앞 도로에서 두호 자율 방범대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단속 중인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 기분이 안 좋아서 술 먹었다” 라며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멀리서 바람만 불며 측정 기를 밀어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내사보고( 최초 현장사진 및 음주 측정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환경, 국적, 나이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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