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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07:54 경 서울 중구 을지로 6 가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버려 중부 경찰서 C과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입안에 있는 잔류 알코올 성분을 헹구기 위해 D로부터 생수를 제공받자 “ 야 이 새끼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욕하면서 생수를 위 D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증거수집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응하지 않았고, 같은 날 08:19 경 중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2차로 음주 측정 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고, 같은 날 08:25 경 같은 장소에서 3차로 음주 측정 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음주 측정 거부 동영상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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