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6:5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연 동로 169( 매화 빌라 4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연 동로 169에 있는 서울도시 주택공사현장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로 감지한 바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6 경부터 같은 날 18:0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