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0:30 경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리에 있는 장안 초등학교에 술을 마신 후 위 화물차를 같은 시 우정 읍 조 암리에 있는 조흥 건 재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30 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인 화성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아 한번만 봐줘. 그냥 가자. 나 여기다
차 놓고 갈 테니깐 그냥 갈게.
다음에 지나가다 경찰관 만나면 경례 열심히 해 줄게 ’라고 횡설수설하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진술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만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