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58640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 4. 19.자 합의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및 이 사건 합의 1) 피고는 2005. 9. 5.경 전원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춘천시 D 임야 1,653㎡ 2007. 4. 25. 춘천시 J 임야 1,646㎡로 등록 전환된 후, 같은 날 춘천시 J 임야 1,142㎡ 및 K 임야 504㎡로 분할되었고, 그 후 춘천시 J 토지는 2007. 9. 19.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85,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C에게 도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주택부지는 남동쪽 경계는 하천에 면해 있고, 나머지 경계는 모두 타인 소유의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로서, C가 이 사건 주택부지에 전원주택 신축을 위하여 인접한 E 소유의 토지를 통하여 장비 및 건축자재를 반입하려 하자, E가 그 소유의 토지 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진입로를 차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장차 경춘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투자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원고 및 C와 함께 이 사건 주택부지 인근에 소재한 F 소유의 춘천시 G 답 1,372㎡ 및 H 소유의 I 임야 233㎡, L 임야 3,06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 개발하여 그 손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는 2006. 4. 4.경 F,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 및 중도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80,000,000원은 같은 해

5. 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