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36,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 B, 원고 A, 소외 E은 춘천시 F 임야 5,1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춘천시 G 전 1,567㎡, H 전 3,744㎡, I 전 1,83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당시 공동대표이사 J)는 2006. 5. 4. 원고 B, 원고 A, 소외 E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를 골프장 사업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대금 124,2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37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7. 12. 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매매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이외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 또는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5. 원고(주식회사 D)는 피고 B, A, E에게 춘천시 F 임야 5,157㎡(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피고 B, A,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트랙터 등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할 정도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준다.
다. 피고는 2009년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 및 춘천시 K 등에서 ‘L’라는 상호로 대중(퍼블릭)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 C는 2009. 10.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E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17. 10. 27.과 2018.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4,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