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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32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2012. 10. 18. 춘천시 B에 있는 임야 304㎡ 및 C에 있는 임야 762㎡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면적 합계 1,066㎡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복명서

1. 발파석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 미복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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